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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80년 된 낡은 목조주택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다. 지병을 앓던 모자는 공과금이 수개월째 밀리고 생필품도 외상으로 사야 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모자가 소유했던 주택이 공시지가 1억7,000만 원이었는데,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더니 당시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97만 원을 3배 넘게 초과해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것이다. 창신동 모자 사망은 엄격한 제도 때문에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비극적 사건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선정 시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야마토릴게임 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는 실제 소득액(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과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여기서 실제 소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수급가구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현금성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 재산에까지 과하게 높은 소득환산율을
백경릴게임 적용한다는 점이 문제다.
생계급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보니
생계급여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토지, 상가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월 4.17%, 주거용 재산(실거주 주택)은 1.04%, 금융재산(현금성 자산)은 6.26%, 자동차는 100%다. 예컨대 부산에 사는 1인 가구 A씨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1억4,000만 원짜리 실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광역시는 7,700만 원)을 뺀 나머지 6,300만 원에 1.04%를 곱한 65만5,200원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일반재산 1,000만 원이 더 있다면 41만7,000원(환산율 4.17%)이 또 소득으로 잡힌다. 그러면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71
모바일야마토 만3,102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A씨는 실제 소득이 전무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재산을 당장 처분하기도 어렵거니와, 처분 후 늘어난 은행잔고가 금융재산으로 잡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실제로 생계급여 수급자 B씨의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2억3,000만 원의 아파트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다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처
바다신2다운로드 지에 빠졌다. 기존에 살던 주택은 공제 한도에 포함됐지만, 상속 지분이 일반 재산으로 잡혀 81만 원의 월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분을 매매하면 늘어난 잔고가 더 높은 환산율(6.26%)을 적용받기 때문에, B씨는 결국 지분을 양도하고 대금은 '기부'하는 방법으로 겨우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는 연 50% 수준이라는 뜻인데, 사채 시장의 이자율 상한(20%대)보다도 높다”며 “통장에 돈 한 푼 없이 가진 돈을 다 쓰고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초연금 기준과 비교했더니
2024년 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중 42.8%가 65세 이상인데, 수급자 연령대가 겹치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과 비교해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은 비상식적으로 높다. 기초연금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환산율이 연 4%, 월 0.33%로 매우 낮다. 예컨대 기본재산 공제액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 1,000만 원이 있다면 생계급여는 41만7,000원(4.17%)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3만3,000원(0.33%)만 반영된다. 격차가 무려 12배에 달한다.
그래픽= 김대훈 기자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재산(일반, 금융,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율을 기초연금 수준으로 낮추면 탈락자 상당수가 수급 자격을 얻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계급여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초연금(월 0.33%) 기준으로 바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인 가구는 2만938가구 중 1만7,427가구, 2인 가구는 5,146가구 중 4,251가구 새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 합쳐 무려 2만1,678가구에 달한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수급 자격이 미달한 1인 가구 1만5,889가구 중 1만1,218가구, 2인 가구 3,878가구 중 2,858가구가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추가 유입됐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수치도 최소로 봐야 한다. 시뮬레이션 대상을 1, 2인 가구에서 3인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수급 자격은 없지만 일부 복지 혜택을 받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신규 수급가구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는 가정 아래 기초생활보장 미신청자를 감안할 경우 수혜자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회 안전망이 더 넓고 견고해지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환산 시 지역별 재산공제액도 개선 필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로 기본재산공제액이 정해져 있는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다.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했다. 하지만 중소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 과천, 수원의 일부 지역은 웬만한 서울보다 주거 물가가 비싸다. 단지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공제액이 서울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소득으로 잡히는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진숙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비해 낮은 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해야 창신동 모자 사건 등 반복되는 빈곤층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